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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주체하는 회식이 아닌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의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14구합7190, 2015.03.0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와의 입사 기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참석이 강제는 아니었지만 회사의 회식비 지원이 있었다면, 회식 이후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주체하는 회식이 아닌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의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14구합7190,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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