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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 2008.6.26 2006다3073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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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 전공과 무관한 수업만 배정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 2008.6.26 2006다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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