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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동료 근로자와의 입사 기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참석이 강제는 아니었지만 회사의 회식비 지원이 있었다면, 회식 이후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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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료 근로자와의 입사 기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참석이 강제는 아니었지만 회사의 회식비 지원이 있었다면, 회식 이후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주체하는 회식이 아닌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의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14구합7190,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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