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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에 딸린 창고를 임차하여 식품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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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에 딸린 창고를 임차하여 식품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가요.


- 답변
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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