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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공유자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1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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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유자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1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상가의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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