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의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1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상가의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