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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가압류가 등기된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가압류 등기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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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압류가 등기된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가압류 등기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바, 대항할 수 없고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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