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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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