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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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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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