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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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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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