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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고,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담보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고,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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