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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과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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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과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교체 등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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