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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한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법 2012누28300,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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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에 발생 후1개월이 지난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한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법 2012누28300,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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