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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돤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6.04.26.,94다3063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신규 입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돤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6.04.26.,94다306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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