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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과 자치규범의 경합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규범이 실정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우선적으로 적용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과 자치규범의 경합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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