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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원의 수행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수당없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휴게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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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 외에 대기시간도 연장근로로 봐야하나요?
- 답변
임원의 수행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수당없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휴게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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