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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친권자에 재산의 대리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은 다른 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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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친권자에 재산의 대리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은 다른 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7조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29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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