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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출입국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억울하게 해고 당한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출입국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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