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2564, 2011.12.2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2564, 2011.12.2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원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 외에 대기시간도 연장근로로 봐야하나요? (0) | 2022.08.13 |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친권자에 재산의 대리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은 다른 가요. (0) | 2022.08.13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억울하게 해고 당한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나요? (0) | 2022.08.13 |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신규 입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하나요 (0) | 2022.08.13 |
자치규범이 실정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우선적으로 적용 되나요. (0) | 2022.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