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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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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 주택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나요.
- 답변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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