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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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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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