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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받은 사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임대차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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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받은 사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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