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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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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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