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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이미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 일반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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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이미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 일반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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