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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므로(민법 제1113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므로(민법 제1113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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