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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이 확정된 후 갑작스럽게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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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이 확정된 후 갑작스럽게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00다51476,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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