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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차례씩 2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통보를 한 뒤 채용취소로 부당해고구제신청명령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채용을 미루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차례씩 2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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