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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00다51476, 2000.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이 확정된 후 갑작스럽게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00다51476,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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