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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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