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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입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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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간호사의 경우 누가 사용자인가요?
- 답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입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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