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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14835, 198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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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 시간 전 단체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14835, 198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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