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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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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납품업체는 업체의 규모, 매출 등에 따라 농협 직원과 협의한 임금을 매장관리인들에 지급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농협 직원들이 매장관리인들의 채용,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의 지정, 보수액의 결정,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해고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근로관계의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매장관리인들은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 등을 행하고, 납품업체의 업무와 무관한 직거래 장터에서의 판매보조, 상품대금의 계산 및 대금수령, 대청소, 창고정리 등 농협 하나로마트 고유의 업무 등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매장관리인들은 농협과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결국 농협의 대표자는 사업주이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매장관리인들의 사용자에 해당되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따라서 납품업체 대표가 아니라 농협의 대표자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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