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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시근로자수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중증장애인은 예외)하고 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시근로자수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중증장애인은 예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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