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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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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시근로자수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중증장애인은 예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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