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임시직 일용근로자이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반응형
- 질문

임시직 일용근로자이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의 규정에 따른 임금이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