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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하는 기업에 근로관계가 이전되거나 계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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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전적의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하는 기업에 근로관계가 이전되거나 계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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