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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입니다. 체당금이 있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출국만기신탁에 가입했다면 미지급 체당금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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