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의 규정에 따른 임금이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직 일용근로자이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의 규정에 따른 임금이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운전자들이 번 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8.28 |
---|---|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입니다. 체당금이 있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출국만기신탁에 가입했다면 미지급 체당금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7 |
계열사간 전적의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2.08.24 |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3 |
휴업수당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