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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번만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차임을 1번 이상 연체하였다면 위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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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번만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차임을 1번 이상 연체하였다면 위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1기의차임 연체의 경우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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