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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1기의차임 연체의 경우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번만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차임을 1번 이상 연체하였다면 위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1기의차임 연체의 경우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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