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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본 빌딩의 공유부분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 소모품 교체, 내구연한 경과 시 보수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임대보증..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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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본 빌딩의 공유부분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 소모품 교체, 내구연한 경과 시 보수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와는 별도로 매월 3000원씩 현금으로 지불하되 관리비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사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유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자신이 지불하는 관리비에 비해 관리상태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리비 사용에 대해 이의제기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은 임차인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01.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2001약제4720). 따라서 관리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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