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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특별히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일정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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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특별히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일정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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