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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임대인이 타인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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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임대인이 타인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에 대하여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연체 차임 채권까지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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