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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주 5일 근무제라면 주 5일을 말함)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월급제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당제나 시급제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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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주 5일 근무제라면 주 5일을 말함)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월급제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당제나 시급제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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