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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휴직을 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싶은데,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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