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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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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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