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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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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보험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보험모집인 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아니하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며,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도 아니며, 타인의 노동력의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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