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언집행자도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여 증인이 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유언집행자도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여 증인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