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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예를 들어 예금 이자, 토지나 물건의 차임 등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과실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예를 들어 예금 이자, 토지나 물건의 차임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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