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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첩 계약을 끝나고 위자료조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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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첩 계약을 끝나고 위자료조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 답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첩관계를 종료되어 이를 위자하는 등의 명목으로 그 집을 유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1980. 6. 24. 선고 80다4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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