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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 처리에 있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08.10.17, 2008구합8031) 따라서 명의 변경만으로는 사용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타인으로 하고,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답변
업무 처리에 있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08.10.17, 2008구합8031) 따라서 명의 변경만으로는 사용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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