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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일대일 면담 방식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가 억압될 우려가 있고, 상호간 의견교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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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대일 면담을 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것도 유효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일대일 면담 방식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가 억압될 우려가 있고, 상호간 의견교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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